2020년 10월 25일 일요일

2020년 10월 20일, 규제지역 내 주택 거래 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규제지역 내 주택 거래 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화

- 자금조달계획서 및 

  증빙자료 제출 대상 확대

- 법인 주택 거래 시 

  특수관계 여부 등 밝혀야


담당부서 : 토지정책과

등록일 : 2020-10-20 11:00


[참고]

6.17(2020년 6월 17일 발표) 부동산 대책

-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06/6172020-6-17_18.html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주요내용 ]


① (자금조달계획서 제출대상 확대)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거래 신고 시 

거래금액과 무관하게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


② (증빙자료 제출대상 확대)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 거래 신고 시 

자금조달계획서와 함께 

자금조달계획서 작성항목별 

객관적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


③ (법인거래 신고사항 확대) 

법인이 주택 거래 신고 시 

별도 서식을 통해 

법인 등기현황, 

거래 상대방 간 특수관계 여부, 

주택 취득목적 등 추가로 신고


④ (법인거래 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법인이 주택의 매수자로서 거래 신고 시 

거래지역 및 거래금액과 무관하게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금일(2020년 10월 20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동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 및 공포를 거쳐 

오는 2020년 10월 2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도 같은 날 시행예정



이번 개정은 지난 2020.6.17.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추진된 것으로,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과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한 대응 강화를 위해 

1)자금조달계획서 제출대상 확대, 

2)증빙자료 제출대상 확대, 

3)법인 주택 거래 시 특수관계 여부 등 

  신고사항 확대, 

4)법인의 주택 매수 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