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1월 18일 수요일

화성시, 11월 19일까지 군소음보상법 기본계획안 주민의견청취

화성시, 11월 19일까지 

군소음보상법 기본계획안 주민의견청취 

○ 11월 19일까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서 주민의견 접수

○ 5년간 소음피해지역 지원근거돼....

  주민 참여 독려 


            화성시             등록일    2020-11-12




화성시가 2021년부터 5년간 적용될 

국방부의 ‘소음대책지역 소음방지 및 

소음피해보상 기본계획(안)’에 대한 

주민 의견을 접수한다. 


국방부는 지난해 11월 제정된 

‘군소음보상법’에 따라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수립된 계획은 소음대책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 근거가 된다. 


이번 계획안에는 피해주민에 대한 

소음피해 보상방안부터 재원조달방안, 

군용비행장과 군사격장의 운용에 따라 

발생하는 소음대책 기본방향, 

소음저감방안 등이 담겼다. 


특히 소음대책지역 보상금은 

소음영향도에 따라 

1종 구역 월 6만 원, 

2종 구역 월 4만 5천 원, 

3종 월 3만 원으로 책정됐다. 


계획안은 국방부 홈페이지

(www.mnd.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중앙소음대책심의위원회’심의를 통해 

최종안이 확정된다. 


이에 시는 오는 19일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주민들의 의견을 모아 

국방부로 전달할 계획이다. 


계획안 및 주민의견 제출 등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시청 기후환경과(031-5189-7016) 

또는 국방부 군소음보상TF(02-748-5866)에 

문의하면 된다. 


차성훈 기후환경과장은 

“최대한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돼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5년간 피해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 근거가 되는 만큼 많은 주민들의 

참여와 관심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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