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1월 29일 일요일

2021년 7월부터 강화된 에너지성능기준 시행…2020년 11월 23일부터 행정예고

신축 공동주택 에너지성능기준 강화한다.

- 2021년 7월부터 강화된 에너지성능기준 시행…

  2020년 11월 23일부터 행정예고


담당부서 : 주택건설공급과

등록일 : 2020-11-22 11:00



[참고]

2017년 12월부터 새롭게 짓는 공동주택, 

Passive house(패시브하우스) 로 만든다.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17/06/2017-12-passive-house.html 


2015년 3월부터 신축 공동주택,

에너지 의무절감률 40%로 강화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14/12/40_29.html 


「친환경 주택의 건설기준 및

성능」(고시) 행정예고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14/11/blog-post_50.html 


주택 에너지절감 기준 통합 ...

"중복평가 없앤다"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14/10/blog-post_279.html 


2021년 7월부터 

30세대 이상 신축 공동주택(「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 대상)의 

에너지성능 기준이 강화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 및 

국민 주거비용 경감을 위하여 

신축 공동주택의 에너지성능기준을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고시 개정안을 

10일간(2020.11.23~12.3) 행정예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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