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1월 29일 일요일

아파트 단지 내 ‘보행자 안심 교통환경’ 조성 강화

아파트 단지 내 

‘보행자 안심 교통환경’ 조성 강화

- 2020년 11월 27일부터 

  제한속도·과속방지턱 등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의무화


담당부서 : 생활교통과

등록일 : 2020-11-26 11:00


[참고]

우리 아파트 내(內) 교통사고,

맞춤형 대책 마련해주세요~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17/03/blog-post_92.html 


아파트 지하주차장 높이 

2.7m 이상으로 상향…

택배대란 막는다.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18/06/27m.html 


아파트 단지 내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과속방지턱 등 교통안전시설물의 

설치가 의무화된다.


또한, 아파트단지 관리주체는 

자동차 속도제한 등의 통행방법을 게시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은 아파트 단지 내에 

교통안전시설이 적절하게 설치되었는지 등을 

점검·감독하게 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아파트 단지 내 교통안전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교통안전법」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2020년 11월 27일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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