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1월 30일 월요일

화성시, 거리두기 단계별 일회용품 사용 규제

화성시, 

거리두기 단계별 일회용품 사용 규제

○ 화성시, 거리두기 단계별 일회용품 

   사용 규제 시행

○ 무분별한 일회용품 사용 방지… 

   다회용컵 사용 독려


          화성시         등록일    2020-11-30



화성시(시장 서철모)는 

오는 2020년 12월 1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일회용품 

사용 규제를 시행한다고 

11월 30일 밝혔다.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일회용품 사용 규제는 

그동안 코로나19의 심각단계 격상으로 

일회용품 사용을 한시적으로 허용하였으나 

지난 20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발표된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에 따라 

환경부가 각 단계별 일회용품 사용규제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것에 따라 

시행하는 것이다.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에서는 

식품접객업소 내 일회용품 

사용규제가 유지돼 개인 컵, 다회용 컵 등 

다회용 용기를 사용해야하는 등 

코로나19 이전에 시행하던 

일회용품의 사용규제를 그대로 유지된다.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에서 2.5단계 시행 시에는 

다회용기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고객 요구 시에 한해 1회용품의 

제공을 허용한다. 

특히 업소에서는 다회용 컵 사용 시 

코로나19 감염방지를 위해 다회용 컵을 

충분히 세척․소독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개인컵 소지자에게는 불필요한 접촉을 

최소화 하면서 음료를 제공하는 등의 

기본 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사회적 거리두기 

최고단계인 3단계가 되면 

일회용품의 사용을 전면허용하거나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부분허용도 고려할 방침이다.


해당사항을 준수하지 않고 

일회용품을 사용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 

자원재활용법 시행령 

과태료 부과기준에 의거 

최소 5만원에서 최대 1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박윤환 화성시 환경사업소장은 

“증가하는 일회용품의 무분별한 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시행하는 거리두기 단계별 

일회용품 사용 규제이니 

시민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