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2월 4일 목요일

화성남양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 공고

화성남양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 공고

화성시 남양읍 남양리 371-14번지 일원의

화성남양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 신청에 대하여

「주택법」 제11조 규정에 따라

지역주택조합설립을 인가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20조제8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 2. 4.

화 성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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