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7월 7일 수요일

동탄역반도유보라아이비파크2.0 아파트 공동주택명 변경에 따른 주민등록 최고 공고

동탄역반도유보라아이비파크2.0 아파트 

공동주택명 변경에 따른 주민등록 최고 공고


1.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8조(건축물대장의 표시사항 변경) 

규정에 따라 

건축물대장상의 공동주택명이 

‘반도유보라 2차 ’에서 

‘동탄역 반도유보라아이비파크2.0 ’로 변경되어, 


2. 「주민등록법」 제20조 제2항

(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최고와 공고)의 

규정에 의거 

해당 세대에 주민등록 정정신고를 

촉구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 공 고 내 용 -  

가. 기      간 : 2021.06.30.~2021.07.09.

나. 공고대상자 : 동탄역반도유보라

    아이비파크2.0 입주민(동탄순환대로26길55)

다. 내      용 : 건축물대장상의 공동주택명 

     변경에 따른 주민등록 정정신고 요청

라. 장      소 : 동탄5동 행정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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