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1월 1일 월요일

장안지구(화성시 장안면 사랑리 477번지 등 95필지) 공동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1차) 승인 고시

장안지구(화성시 장안면 사랑리 

477번지 등 95필지) 공동주택

건설사업계획변경(1차) 승인 고시


「주택법」제15조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 승인하였기에 

같은 법 제15조 제6항 규정에 의하여 고시합니다.


본 승인 및 고시로 

아래 3항에 대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며, 

이에 대한 관계도서는 

시청 주택과에 비치하였으니 

이해관계인은 열람할 수 있습니다.


2021년 10월 29일

화    성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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