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1월 8일 월요일

평택시 스마트시티 솔루션 확산사업 (방범 CCTV 설치공사) 행정예고

평택시 스마트시티 솔루션 

확산사업 (방범 CCTV 설치공사) 행정예고


관내 유동인구가 많은 교차로 주변과 

공원에 회전형・고정형 CCTV 카메라 및 

비상벨 등의 설치를 통해 

각종 범죄와 교통사고로부터 

시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안전관리 시스템을 구축함에 있어 

설치목적과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 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11월  03일

평  택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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