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2월 26일 일요일

화성동탄2 연립주택용지와 충남 서천군 한산면 일원을 묶은 ‘개발이익 교차보전 시범사업’ 공모 실시

수도권-지방 상생발전을 위한 

개발이익 교차보전 시범사업 

민간사업자 공모

- 12월 24일부터 화성동탄2 ·

  충남 서천군 한산면 시범사업 공모


담당부서 : 국토정책과

등록일 : 2021-12-24 06:00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와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김현준, 이하 LH)는 

화성동탄2 연립주택용지와 

충남 서천군 한산면 일원을 묶은 

‘개발이익 교차보전 시범사업’ 공모를 

2021년 12월 24일(금)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개발이익 교차보전은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개발수익률이 ‘낮은’ 지방과 

‘높은’ 수도권의 부동산을 

통합 운용(사업자가 지방, 

수도권부지를 매입)하여 

수도권 사업수익의 일부를 

지방에 보전하는 사업이며, 

올해 5월에 1차 시범사업*을 

공모한 바 있다.


* 화성동탄2 A56BL 공동주택(800세대)+

  경남하동 귀농귀촌주택(29세대)


이번 시범사업은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개정(2021.4)으로 

도입된 ‘이익공유형 공모리츠방식’을 활용해

사업자를 선정할 예정이며, 

리츠(건설+금융사)는 

자본조달 과정에서 주식공모를 확대해, 

해당 사업에 투자한 일반 국민과 

개발이익을 공유한다.


사업 대상지는 

화성동탄2 신도시 내 

연립주택용지 3개 블록과(B11·12·14, 

총 114천m2, 867세대) 

충남 서천군 한산면 소재 

귀농귀촌 주택용지(20천m2, 

30세대 미만)이다.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