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2월 20일 월요일

[설명] 등록임대제도는 임차인의 안정적인 거주와 서민의 내집 마련을 조화롭게 추구합니다.

[설명] 등록임대제도는 

임차인의 안정적인 거주와 

서민의 내집 마련을 조화롭게 추구합니다.


담당부서 : 민간임대정책과

등록일 : 2021-12-10 14:50



[참고]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되는 

민간임대주택특별법령 주요 내용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12/2020-12-10.html


등록임대시스템, 렌트홈(renthome) 

2018년 4월 2일부터 개통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8/03/renthome-2018-4-2.html


[ 관련 보도내용(조선일보, 2021.12.10일) ]


◈ 2%만 낸다는 종부세, 

민간임대에 불똥 튀었다

- 건설사·시행사 “세금 폭탄에 손해” 

  임대 포기하고 조기 분양



2020년 7.10대책에 따라 

4년 단기임대주택은 

임대의무기간이 종료된 이후 

등록이 자동말소되며, 

이러한 자동말소 대상 주택은 

임대의무기간 중에라도 

임차인의 동의를 얻어 

임대사업자가 자진말소하고 

매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동일 아파트단지에서 

일부 임대주택이 등록말소 후 

분양전환이 된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주택은 임대의무기간(4년) 동안 

등록임대주택으로 유지되어 

임차인의 거주는 계속 보장되므로 

주거불안의 우려는 없습니다.


※ 등록임대주택 말소여부 및 

임차인 분양여부는 

개별 주택단위로 결정할 수 있고, 

단지 전체를 한꺼번에 결정하지는 않음


아울러, 등록임대주택으로 

계속 제공되는 주택도 

임대의무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는 

임대사업자와 임차인 간 협의를 통해 

임차인이 분양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매입형 임대주택이 아닌 

건설형 임대주택은 

주택의 신규 공급효과 등을 감안하여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혜택을 

여전히 제공하고 있으며, 

올해 초(2021.2월, 2021년 경제정책방향)에는 

건설형 임대주택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그 대상 주택을 공시가격 6억원 이하에서 

9억원 이하로 확대한 바 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등록임대제도가 

‘임차인의 안정적인 거주’와 

‘서민의 내집 마련 지원’이라는 

정책 목표를 조화롭게 추구할 수 있도록 

제도를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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