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월 6일 목요일

평택 고덕신도시(고덕국제화계획지구) A-55블럭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신축 건축심의 결과 =>조건부 의결

평택 고덕신도시(고덕국제화계획지구) 

A-55블럭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신축 건축심의 결과 =>조건부 의결


[참고]

평택 고덕신도시(고덕국제화 계획지구) 

A-55블럭 공동주택 신축 건축심의 결과

=> 재검토 의결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1/11/55.html


○ 사업주체 : (주)덕원이앤씨

○ 심의안건 : 평택 고덕국제화계획지구

    A-55블럭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신축[재심의]

○ 심의결과 : “조건부 의결”


2021년 제12회 건축위원회 

심의 개최 결과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심의방법 : 서면심의

- 심의안건 : 재심의 2건

- 심의결과 : 조건부 의결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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