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3월 31일 목요일

평택시, 코로나19 피해 극복을 위한 지방세 감면 추진

평택시, 코로나19 

피해 극복을 위한 지방세 감면 추진

- 제229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감면 동의안 제출...

 시의회 감면 동의로 14억원 규모 감면 예상 


보도일시-2022. 03. 29. 배포 즉시

담당부서-세정과

담 당 자-김성미 (031-8024-2311)



평택시는 코로나19 장기화와 

최근 급격한 확산추세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과 소상공인의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금년에도 지방세 감면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주요 감면 내용은 

▶착한임대인 재산세 감면

 (임대료를 인하한 건물소유자) 

▶고급오락장 재산세 경감

 (건축물 및 토지소유자) 

▶개인사업소분주민세 전액 면제

 (코로나19 직・간접 피해 소상공인) 

▶법인사업소분주민세 전액면제

(코로나19 극복지원 동참 의료기관) 등이다.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해 준 착한임대인에게는 

재산세(임대료 인하액의 50%)를 감면하고, 

집합제한 및 금지로 어려움을 겪는 

고급오락장에 대한 재산세 중과세 세율을 

일반세율로 경감하여 준다. 

또한 확진자 방문사업소와 영업제한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는 

사업소분(개인기본세율) 주민세를 

전액 면제하며,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적극 동참한 선별진료소와 

코로나 전담치료 병원을 위해 

사업소분(법인기본세율) 주민세를 감면한다.


평택시는 이를 위해 제229회 평택시의회 

임시회에 동의안을 상정하여, 

시의회 동의를 거쳐 

7월 재산세부터 감면을 적용할 예정이며, 

감면 규모는 14억원 가량으로 전망했다.


평택시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2년간 지방세 9억원을 감면했으며, 

코로나19 장기화와 확산세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이 

실질적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올해 감면규모를 더욱 확대했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과 소상공인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길 바라며, 

시민 생활지원과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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