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3월 20일 일요일

동탄2신도시 A51-1BL(블록)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고시

동탄2신도시 A51-1BL(블록)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고시


「주택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였기에 

같은 법 제15조 제6항에 의하여 고시합니다.


본 승인 및 고시로 

아래 2항에 대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며, 

이에 대한 관계도서는 

화성시청 주택과에 비치하였으니 

이해관계인은 열람할 수 있습니다.


2022년  3월  16일

화    성    시    장



사업규모: 지하2층~지상20층, 주동 8동, 

부속동 16동, 310세대 [공동주택 8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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