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3월 13일 일요일

2030년 화성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고시

2030년 화성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고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 제1항 

규정에 의거하여 수립한 

「2030년 화성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대하여 

같은 법 제7조 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  3.  4.

화  성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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