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6월 29일 수요일

평택 화양지구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7차변경), 실시계획(5차변경)인가 및 지형도면 고시

평택 화양지구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7차변경), 
실시계획(5차변경)인가 및 지형도면 고시

경기도 고시 제2008-364호(2008.10.31.)로 
구역지정 고시 및 
경기도 고시 제2010-319호(2010.10.05.)로 
개발계획 수립 고시되고, 
경기도 고시 제2015-135호(2015.07.28.)호 
실시계획인가 및 지형도면 고시, 
평택시 고시 제2017-36호(2017.02.14.)로 
개발계획(변경), 실시계획(변경)인가, 
평택시 고시 제2019-407호(2019.11.28.)로 
개발계획(변경),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평택시 고시 제2021-335호(2021.07.26.)로 
개발계획(변경), 실시계획(변경)인가된 
평택 화양지구 도시개발 사업 지구에 대하여
「도시개발법」 제4조 및
같은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계획(변경) 수립과 
같은 법 제 17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변경)을 인가하고, 
같은 법 제9조 및 제1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및 제40조의 규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  06. .
 평 택 시 장
























이하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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