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8월 23일 화요일

공동주택 층간소음 생활불편 줄인다. -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 및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 마련 -

공동주택 층간소음 생활불편 줄인다.
-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 및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마련 
□ 실생활 성가심 고려, 
   주간 층간소음 기준 43dB에서 39dB로 강화
□ 층간소음 갈등 해소를 위한
   맞춤형 서비스 지원도 확대

담당부서 : 주택건설공급과
등록일 : 2022-08-23 12:00


[참고]
2022년 8월 18일(목),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공동주택 층간소음 개선 방안 발표는

2022년 8월 16일(화), 
제2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 개최 
- 관계부처 합동 모두 발언은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와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국민이 
실생활에서 느끼는 불편을 줄일 수 있도록 
층간소음 기준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ㅇ 이에 현재 
주간 43데시벨(dB*), 
야간 38dB인 직접충격소음 기준
(1분 등가소음도)**을 주간 39dB, 
야간 34dB로 4dB씩 강화한다.

* 사람의 실제 청감특성(A특성)을
  고려한 dB(A) 값으로 적용(이하 같음)
 ** 층간소음 기준은 직접충격소음
  (1분 등가소음도, 최대소음도) 및
   공기전달소음에 대하여 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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