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2월 22일 목요일

평택시, 임대농기계 임대기간 변경 운영 - 임대기간 1일→반일, ‘평택시 농기계임대사업 운영 조례’ 개정 -

평택시, 임대농기계 임대기간 변경 운영
- 임대기간 1일→반일,
  ‘평택시 농기계임대사업 운영 조례’ 개정
- 지역 농업인들의 경영비 절감 효과 기대

보도일시-2022. 12. 22. 배포 즉시
담당부서-지도정책과
담당과장-이우진 (031-8024-4510)
담당팀장-최원웅 (031-8024-7480)
담 당 자-김동규 (031-8024-7481)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지역 농업인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임대농기계의 임대기간을 
기존 1일 단위에서 
반일(0.5일) 단위로 변경하여 
운영한다고 밝혔다.

김영주 평택시의원이 대표발의한 
평택시 농기계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2월 20일 공포됨에 따라 
반일 사용자들에게 
1일 임대료를 부담시키는 
불합리성이 개선되어 
농기계 임대사업의 합목적성과 
효율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김영창 평택시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임대농기계 사용 농가의
 경영비 절감과 임대농기계 이용률 
증가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평택시는 지역 농업인들의 편익 증진을 
위해 기존 오성면에 위치한 
농기계임대사업소 외에 
2021년 7월 진위면에 
북부 농기계임대사업소를 
추가로 개소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영농기인 3월부터 11월까지 
9개월간은 토요일에도 근무하고 있다.

한편, 코로나19 상황 지속 등에 따라 
2020년 4월부터 실시하고 있는 
농업기계 임대료 50% 감면을 
내년도 2023년 6월까지 연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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