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9월 12일 화요일

(가칭)화성조암리지역주택조합 조합원모집 공고문

(가칭)화성조암리지역주택조합 
조합원모집 공고문 

   화성시     등록일   2023-09-12


주택법 제11조의3(조합원 모집신고 및 
공개모집)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7조의4(조합원 공개모집)에 따라 
지역주민이 널리 볼 수 있게 
우리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붙임과 
같이 본 공고문을 게시합니다. 

(가칭)화성조암리지역주택조합은 
2023년 9월 12일 조합원모집신고가 
수리되어 신고필증이 교부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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