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1월 20일 월요일

평택 수촌지구 도시개발사업 보상계획 공고

평택 수촌지구 도시개발사업 보상계획 공고

평택시 고시 제2023-299호로 
도시개발구역 지정(개발계획 수립 포함)과 
사업시행자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된 
"평택 수초지구 도시개발구역"에 
편입되는 토지・물건・분묘등에 대해 
보상계획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보상사무소(☎031-651-727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11월 20일
칠원디엔씨(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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