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2월 20일 수요일

청약통장, 배우자 보유기간 합산한다. - 2024년 1월 1일(월)부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 순차 시행 -

청약통장, 배우자 보유기간 합산한다. 
- 2024년 1월 1일(월)부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 순차 시행 
- 배우자 통장기간 합산·
  장기가입자 우대·
  미성년자 인정기간 확대 등 혜택

담당부서 : 주택기금과
등록일 : 2023-12-19 11:00

[참고]
주택청약저축 보유 혜택 대폭 강화 
- 금리 2.1%에서 2.8%로 인상, 
  금융.세제 및 청약 시 혜택도 확대는

청년의 주거비 걱정을 덜겠습니다.
- 중위소득 60%이하 청년에 
  월 20만원씩 12개월간 월세 지원은


□ 주택청약저축 장기가입자 등에 
혜택을 강화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2024년 1월 1일(월)부터 
순차적으로 시행된다. 

ㅇ이번 개정안은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2023.7.4.)’의 
  후속 조치로 추진되었으며, 
  앞서 지난 8월 말에는 청약저축 금리를 
  2.1%에서 2.8%로 인상한 바 있다.

■ 주택공급규칙 변경사항 요약
1. 민영 일반공급 가점제 배우자 통장기간 합산
2. 민영 일반공급 가점제 동점자 발생 시 
   장기가입자 우대
3. 미성년자 가입 인정기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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