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6월 22일 토요일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 중에서 세부 추진과제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 중에서 
세부 추진과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등록일  2024-06-19

Ⅶ. 세부 추진과제 
1. 범국가적 총력대응
2. 3대 핵심분야 대응
(1) 선진국 수준의 일·가정 양립 환경 조성
◇ 필요한 시기에 육아휴직·휴가를 
   자유롭고 충분하게 사용하고
   장기간 업무공백 없이 일·육아 병행이
   가능한 유연한 근무환경 조성
※ 특히, 남성육아휴직 사용률을 
   임기내 50% 수준 목표(2명중 1명)로 제고
◇ 기업규모와 상관없이 누구나 
   일가정 양립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
◇ 육아휴직 등으로 불이익 받지 않도록 
    근로감독 강화 및 대기업·공공기관부터
   승진·보직 등에 불이익 없애는 문화 확산
(2) 국가책임 교육·돌봄체계 완결을 통한
양육부담 획기적 해소
◇ 양육은 공동체 책임이라는 원칙하에
    Parental Care에서 Public Care로 전환하고,
   누구나 원하면 기다리지 않고
    이용 가능한 돌봄환경 조성
◇ 전국적으로 유사한 적정 수준의
   돌봄서비스 제공 및 양육지원 
   전달체계를 효과적으로 개선하고, 
   다자녀 가정에 대한 지원을 강화
(3) 주거 부담없고 
결혼·출산 친화적 방향으로 지원 확대
◇ 출산가구에 대한 주택기금의 
  소득기준 한시 폐지 및 그린벨트 해제 등으로 
  신혼·출산·다자녀가구 주택공급 확대
◇ 결혼·출산에 대한 인센티브를
   신설·확대하고, 임신·출산을 원하는
   부모들에 대한 획기적 지원
3. 사회인식 변화 및 적응노력
4. 구조적 요인에 대한 지속적 대응
Ⅷ. 저출생 대책의 이행성과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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