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가구·신혼부부·청년세대
주거 안정성 높인다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하위법령 입법예고…
△신생아 가구 최우선 공급,
△세대원수별 면적기준 폐지,
△행복주택 최대거주기간 연장 등 대폭 개선
담당부서 : 공공주택정책과
등록일 : 2024-10-27 11:00
[참고]
2024년 7월 29일(월),
제2차 인구비상대책회의 개최
-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2024.6.19)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추가 대책을 발굴은
주택조합 관련 주택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토지확보요건 강화, 해산절차 마련 등
조합제도 대폭 개선은
매입임대주택, 입주속도 빨라진다
- 민간매입약정제 도입 등 제도개선 추진은
임차인 거주 안정성 제고를 위한
「등록 임대주택 관리 강화방안」 발표는
서민주거비부담완화대책 시행배경과
기대효과는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신생아 가구·신혼부부·청년 세대의
주거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과
하위법령* 개정안을 마련하여
2024년 10월 28일부터 입법예고한다.
* 「영구·국민·행복·통합공임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등에 관한 기준」
ㅇ 이번 개정안은 신생아 가구에
공공임대주택을 최우선으로 제공하고,
세대 구성원 수에 따른 면적기준을 폐지하며,
행복주택의 최대거주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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