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4월 28일부터
오토바이(이륜차)도 안전검사 의무화
- 정기검사 강화, 사용.튜닝.임시검사 신설…
운행 안전성 제고
담당부서 : 자동차운영보험과
등록일 : 2025-04-27 11:00
[참고]
이륜자동차(오토바이) 관리,
자동차 수준으로 대폭 강화한다.
◈ 미신고·번호판 미부착 운행 등
불법이륜차 단속 및 처벌 대폭 강화는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이륜자동차 불법 개조(이하 튜닝),
차량관리 미흡으로 인한 사고예방을 위하여,
안전검사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이륜자동차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환경부 공동부령) 제정안과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개정안을
2025년 4월 28일 공포·시행한다.
ㅇ그간 이륜자동차는 자동차와 달리
환경부에서 실시하는 배출가스 등
환경분야 외 별도 안전검사 의무가 없었는데,
이륜자동차 배달대행 서비스 확대 등으로
안전관리 강화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자동차관리법」이 개정(’23.9)되었고,
시행에 필요한 하위규정을 마련한 것이다.
□ 그리고, 제도의 시행에 따른
이용자의 혼선을 예방하기 위해
3개월간(2025.4.28~7.27) 계도기간을 운영한다.
ㅇ 신설된 제도에 대해 알림톡과 홍보전단,
한국교통안전공단 누리집
( https://main.kotsa.or.kr) 등을 통해
이륜자동차 소유자와 민간 검사소에
적극적으로 알려 제도가 일선에 안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ㅇ 또한, 계도기간 중에 발생하는
정기검사 미수검(유효기간 경과)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하는 대신 수검 기간을 연장하여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
이륜자동차 소유자의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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