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5월 6일 화요일

2025년 4월 28일부터 오토바이(이륜차)도 안전검사 의무화 - 정기검사 강화, 사용.튜닝.임시검사 신설… 운행 안전성 제고 -

2025년 4월 28일부터 
오토바이(이륜차)도 안전검사 의무화 
- 정기검사 강화, 사용.튜닝.임시검사 신설… 
  운행 안전성 제고 

담당부서 : 자동차운영보험과
등록일 : 2025-04-27 11:00

[참고]
이륜자동차(오토바이) 관리, 
자동차 수준으로 대폭 강화한다.
◈ 미신고·번호판 미부착 운행 등 
   불법이륜차 단속 및 처벌 대폭 강화는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이륜자동차 불법 개조(이하 튜닝), 
차량관리 미흡으로 인한 사고예방을 위하여, 
안전검사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이륜자동차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환경부 공동부령) 제정안과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개정안을 
2025년 4월 28일 공포·시행한다.

ㅇ그간 이륜자동차는 자동차와 달리 
   환경부에서 실시하는 배출가스 등 
   환경분야 외 별도 안전검사 의무가 없었는데,
   이륜자동차 배달대행 서비스 확대 등으로
   안전관리 강화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자동차관리법」이 개정(’23.9)되었고,
   시행에 필요한 하위규정을 마련한 것이다.

□ 그리고, 제도의 시행에 따른 
이용자의 혼선을 예방하기 위해 
3개월간(2025.4.28~7.27) 계도기간을 운영한다.

ㅇ 신설된 제도에 대해 알림톡과 홍보전단, 
   한국교통안전공단 누리집
   ( https://main.kotsa.or.kr) 등을 통해 
   이륜자동차 소유자와 민간 검사소에 
   적극적으로 알려 제도가 일선에 안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ㅇ 또한, 계도기간 중에 발생하는
    정기검사 미수검(유효기간 경과)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하는 대신 수검 기간을 연장하여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 
    이륜자동차 소유자의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