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5월 29일 목요일

비(非)아파트 6년 단기등록임대 제도 2025년 6월 4일 시행

비(非)아파트 6년 단기등록임대 제도 
2025년 6월 4일 시행
- 「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2025년 5월 28일 국무회의 통과
- 임대보증 가입시 HUG 인정 
  감정가 도입 및 공시가격 적용비율 조정
- 임차인 퇴거시 원상복구비용 산출 및
   부담기준 마련

담당부서 : 민간임대정책과
등록일 : 2025-05-28 11:00


□ 2025년 6월 4일부터 
비(非)아파트(연립·다세대 등)에 적용되는 
6년 단기등록임대주택 제도가 
새롭게 시행된다. 

임대보증 가입 시 주택가격 산정방식으로 
보증회사(HUG) 인정 감정가가 도입되고, 
공시가격 적용비율은 
주택유형·공시가격대별 125~190%로 
조정된다.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비(非)아파트 6년 단기등록임대주택을 
도입하는 「민간임대주택법」 
개정(2024.12.3 공포)에 따라 
하위법령에 위임된 세부사항을 정하고, 
등록임대주택의 전세사기 방지를 위해 
임대보증 가입기준을 개선하는 
「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5.28 국무회의 통과), 
「민간임대주택법 시행규칙」 및 
「공시가격 및 기준시가 적용비율」 
개정안을 마련하였다. 

개정안은 2025년 6월 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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