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7(2025.9.7 발표)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조치로 연계형 정비사업 시세재조사
요건완화…..사업성 높여 정상추진 지원
- 매매가격 합리화 등을 통해
공공지원민간임대 연계형 정비사업 활성화
담당부서 : 주택정비과
등록일 : 2025-12-08 11:00
[참고]
9.7(2025.9.7 발표)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조치로
서울 서리풀 지구 등 공공택지 보상 빨라진다.는
□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공공지원민간임대 연계형 정비사업(이하
연계형 정비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임대주택 매매가격 산정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일반 분양을 일부 허용하는 등 제도를 개선한다.
ㅇ 이번 조치는 공사비 상승 등으로
연계형 정비사업의 사업성이 악화되어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을 개선하여
사업이 다시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 연계형 정비사업은 2015년에 도입되어
일반분양분 전부를 임대사업자(리츠 등)가 매입하여
민간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방식으로,
미분양 위험을 해소하여
도심 내 노후지역 정비를 촉진해 온 제도이다.
ㅇ 그러나, 임대주택 매매가격이
사업시행인가 시점에서 고정되어,
공사비가 상승함에 따라 사업성이 악화되고
조합원 분담금이 증가하여
사업이 지연되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국토교통부는 우선, 시세재조사 허용 요건을
합리적으로 개선했다.(「정비사업 연계
임대사업자 선정기준」12.9.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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