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8월 29일 금요일

2025년 9월 1일부터 보조배터리 기내안전관리 대책 보완 시행 - 비닐봉투 제공 중단, 기내 격리보관백 비치, 온도감응형 스티커 도입 등 -

2025년 9월 1일부터 
보조배터리 기내안전관리 대책 보완 시행
- 비닐봉투 제공 중단, 
  기내 격리보관백 비치, 
  온도감응형 스티커 도입 등

담당부서 : 항공운항과
등록일 : 2025-08-27 11:00

[참고]
보조배터리.전자담배 기내(機內) 
안전관리 강화(2025년 3월 1일부터 시행)
- ▴기내 반입허용 용량·수량 
  ▴승인절차 
  ▴단락방지 조치 
  ▴보관방법 등 
  기내 화재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표준안 마련·시행은


□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지난 1월 28일 에어부산 항공기 화재사고 발생 이후, 
3월 1일부터 시행 중인 
‘보조배터리 기내안전관리 대책’을 
일부 보완하여 
9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임을 밝혔다.

ㅇ 시행 초기, 국제기준에 따른 
   단락(합선) 방지 조치*를 적용하기 위해 
   비닐봉투를 제공하였으나, 
  이에 대한 환경오염 등의 우려가 
  지속 제기됨에 따라, 
  제도 시행 모니터링 및 전문가, 
  소비자 단체, 배터리 제조사 및 
  항공사 등과의 지속적인 협의를 거쳐 
  이번 보완방안을 마련하였다.

* ① 비닐봉투에 보관, 
  ② 절연테이프 부착, 
  ③ 단자 보호캡 사용,
  ④ 보호 파우치 보관

□ 특히, 이번 보완방안은 
안전성과 이용자 편의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기내안전관리에 보다 집중하기 위한 것이며, 
그간 시행해 온 보조배터리 수량‧용량 등 
제한 조치*는 유지하면서 
일부 내용을 개선‧보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① 100wh 이하: 5개(초과 시 승인 필요), 
   100~160Wh: 2개(승인 필요), 
   160wh 초과: 반입 불가, 
  ② 단락방지 조치 필요, 
  ③ 기내 선반보관 금지, 
  ④ 보조배터리 사용 금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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