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9월 1일부터
보조배터리 기내안전관리 대책 보완 시행
- 비닐봉투 제공 중단,
기내 격리보관백 비치,
온도감응형 스티커 도입 등
담당부서 : 항공운항과
등록일 : 2025-08-27 11:00
[참고]
보조배터리.전자담배 기내(機內)
안전관리 강화(2025년 3월 1일부터 시행)
- ▴기내 반입허용 용량·수량
▴승인절차
▴단락방지 조치
▴보관방법 등
기내 화재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표준안 마련·시행은
□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지난 1월 28일 에어부산 항공기 화재사고 발생 이후,
3월 1일부터 시행 중인
‘보조배터리 기내안전관리 대책’을
일부 보완하여
9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임을 밝혔다.
ㅇ 시행 초기, 국제기준에 따른
단락(합선) 방지 조치*를 적용하기 위해
비닐봉투를 제공하였으나,
이에 대한 환경오염 등의 우려가
지속 제기됨에 따라,
제도 시행 모니터링 및 전문가,
소비자 단체, 배터리 제조사 및
항공사 등과의 지속적인 협의를 거쳐
이번 보완방안을 마련하였다.
* ① 비닐봉투에 보관,
② 절연테이프 부착,
③ 단자 보호캡 사용,
④ 보호 파우치 보관
□ 특히, 이번 보완방안은
안전성과 이용자 편의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기내안전관리에 보다 집중하기 위한 것이며,
그간 시행해 온 보조배터리 수량‧용량 등
제한 조치*는 유지하면서
일부 내용을 개선‧보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① 100wh 이하: 5개(초과 시 승인 필요),
100~160Wh: 2개(승인 필요),
160wh 초과: 반입 불가,
② 단락방지 조치 필요,
③ 기내 선반보관 금지,
④ 보조배터리 사용 금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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