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11월 5일 화요일

“당정, 세입자에 ´2+1´ 년 계약갱신청구권 부여 가닥...“ 11. 4 서울경제 인터넷판 보도관련 해명자료


[해명] 당정, 세입자에 ‘2+1년’
계약갱신청구권 부여 가닥
기사내용은 사실과 다름
 
                                                                     주택정책과 등록일: 2013-11-04 19:58
 



11.4일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와
새누리당 국토교통위원회 위원들과의 당정협의에서,
주택관련 주요법안 처리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있었으나,

계약갱신 청구권을 부여키로 하였다는 것은
사실과 다름 
정부는 당정협의에서 분양가 상한제 신축운영,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폐지 등 주택관련 핵심법안의
신속한 처리가 필요하며,

계약갱신청구권을 포함한 전월세 상한제는
단기적인 전월세 가격급등, 임대주택 공급
축소 등이 우려되어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제시하였음 


< 보도 내용 (서울경제 인터넷판, 11.4자) >
· 당정, 세입자에 ‘2+1’년 계약갱신청구권 부여 가닥

- 새누리당과 정부는 4일 당정협의를 개최해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
  세입자가 2년 계약기간이 끝난 뒤
  1회에 한해 계약을 1년 연장할 수 있는
  ‘전월세 계약갱신청구권’을 도입하기로 의견을 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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