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11월 20일 수요일

전북혁신도시 건설에 따른 전주시와 완주군간 불합리한 경계 조정


전북혁신도시 건설에 따른
전주시와 완주군간 불합리한 경계 조정

- 주민 편익 증진과 관할구역의 효율적 관리 도모 -


                                                안전행정부    게시일  2013-11-19


전북혁신도시 출범으로 생긴 전주시와
완주군 간의 관할구역 경계 문제가
전주시 관할 493,117㎡의 완주군 편입,
완주군 관할 94,906㎡의 전주시 편입으로
일단락되었다.

또한, 전북혁신도시로 이전 예정인 
농촌진흥청은 전주시 관할로
국립축산과학원은 완주군 관할로
정리되었다.

안전행정부(장관 유정복)는 이러한 내용의
‘전라북도 전주시와 완주군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이 11월 19일(화)
국무회의를 통과해 전주시와 완주군 간
경계 변경이 확정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경계조정은 전북혁신도시 개발 사업이
2개 자치단체에 걸쳐 조성되어 불가피하게
발생된 불합리한 경계를 조정한 것이다.

그 외에도 기타 불합리한 지역을 도로를
기준으로 조정함에 따라 주민불편 해소 및
편익 증진을 기대하고 있다.

정재근 안전행정부 지방행정실장은
“주민생활의 편익증진과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앞으로도 지자체 간 불합리한
경계는 합리적으로 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자치제도과 사무관 윤건열 02-2100-3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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