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12월 30일 월요일

대포차 추정 불법자동차 27,634대 적발

대포차 추정 불법자동차 27,634대 적발

- 불법자동차 단속앱
  전국 배포로 대포차 단속 쉬워져.....

                                                자동차정책과 등록일: 2013-12-29 11:00


 국토교통부(장관:서승환)는
불법명의 자동차(속칭 ’대포차’)
근절을 위해 금년 7월부터
일선 행정관청(시·군·구)과 함께
“대포차 자진신고 전담창구”를 설치하여
국토부의 불법명의자동차 정보를
지자체,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공유한 결과 금년에 약27,634대의
불법자동차를 적발·영치하였다고 밝혔다.

 
 
※ ‘대포차’는
자동차 소유자와 운전자가
서로 달라 의무보험 미 가입,
자동차 검사 미필,
자동차 세금 및 과태료 미납 등
장기간 법적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자동차로,

과속·신호 위반 및
교통사고 등을 유발하거나,
절도나 납치 등 강력 범죄의
도구로 악용되는 사례가 있음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금년 11월말까지 시민들이
행정관청에 신고한 대포차는 6,012대로
꾸준히 신고가 접수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 신고현황 : 7~9월(1,976대), 10~11월(4,036대)

- 신고된 대포차를 살펴보면,
개인 간 채무 관계로 인해
채권자가 임의점유하여
유통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검사미필 차량 3,957대,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2,684대이며,
2가지 모두 중복 위반된
차량은 629대로 안전운행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신고된 대포차 및 국토부에서
자체 추정한 대포차에 대해서는
안전행정부, 법무부, 17개 시·도,
경찰청, 한국도로공사 등에
통보하도록 하는 한편, 일선
시·군·구청과 협업을 통해
집중적으로 번호판 영치 및
공매처분을 시행하여 더 이상
운행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신고된 대포차가
고속도로(하이패스 통과구간, 일반 주행로),
국도, 시도, 지방도 등을 운행할 경우
유관기관의 단속카메라 등을 활용하여
운행경로를 파악하고 특사경 공무원을
배치하여 순회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 대포차 유통자에 대해서도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받도록 하고 있다.

 * 형사처벌(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81조)

자기명의로 이전등록하지 않고
다시 제3자에게 양도한 자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자
(1년 이하의 징역, 3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한, 현 정부의 개방·공유·소통·협력의
정부3.0가치를 바탕으로 효율적인
단속정보의 공유를 위해 여러 기관에
흩어져 있는 자동차 법규 위반 정보*를
통합 관리하고 있으며,

단속 공무원 전용 스마트폰 단속 앱을
개발완료(‘13.12.2)하여 전국 지자체
특사경 및 경찰청 단속요원에게
교육을 실시한 후 배포(’13.12.27)함으로써
효율적인 단속이 이루어지도록
할 예정이다.(첨부2 참고)

* 자진신고 정보,
의무보험 미 가입(의무보험관리시스템),
세금미납(국세·지방세관리시스템),
정기검사 미필(자동차관리시스템),
과태료 과다 차량(범칙금관리시스템) 등

아울러 대포차 발생원인 중 하나인
중고차 매매시 제3자 미등록 전매를
방지하고 투명한 거래를 촉진하기 위해
소유권 이전등록 시 행정관청에
제출해야 하는 매도자의 인감증명서에
매수자의 실명을 의무적으로 기재하여
발급하도록 하는 ‘중고자동차 거래
실명제’ 제도도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권석창 자동차정책기획단장은
“대포차를 유통시키거나 운행하는 것은
범죄행위이므로 절대로 유통·운행하지
말 것을 당부”하는 한편,

내년부터는 ‘중고자동차 거래실명제’
시행과 ‘대포차 자진신고센터’의
지속적인 운영, 스마트폰용 단속앱
보급 및 경찰청, 지자체 특사경 등
유관기관과의 “대포차 근절을 위한
단속팀”을 구성하여 입체적인
단속 공조를 통해 대포차의
유통거래·불법운행을 근본적으로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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