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12월 30일 월요일

평택 브레인시티 사업기간 연장 무산

으음~,
결국에는 브래인시티 사업이 무산되는
것인가요.


브래인시티 사업의 무산은
여려가지 후폭풍을 몰고 올 것으로 생각하며,
특히, 보상을 믿고 투자를 단행했던 분들은
심각한 타격을 받지 않을까 생각하며

앞으로는 개발계획에 더 많은
주의와 기울여서 무산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평택 브레인시티 사업기간 연장 무산

○ 기간 만료 닷새 앞두고
    사업자가 제출한 연장신청안에 거부결정
○ 재원조달 관련 사업시행자와
    평택시간의 합의 도출 실패가 주원인
○ “구체적인 재원조달계획 없고,
    평택시조차 사업추진 가능성 없다고
     판단한 사업을 더 진행하기 어렵다”
○ 평택 도일동 일원 주민들,
    5년간 제한됐던 재산권 행사 가능



평택시 도일동 일원에
4.82(146만평) 규모로
조성될 예정이었던 브레인시티
첨단복합산업단지 사업이
결국 무산됐다.

경기도는 지난 26일 사업 시행사인
평택 브레인시티개발이 사업기간을
내년 1231일까지 연장해 달라며 제출한
산업단지계획(변경) 승인 신청에 대해
거부결정을 내렸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 20091월부터
개발행위 제한지역으로 고시돼 있는
평택시 도일동 일원 주민들은 건축물의
건축 등 재산권 행사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경기도는 20103월 평택브레인시티
일반산업단지에 대한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을 승인했으나 사업 추진이
이뤄지지 않아 지난 7월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및 산업단지계획 승인 취소
청문을 실시한 바 있다.

이후 평택시와 사업자인
브레인시티개발간의 재원조달 관련
협의가 진행됐으나 사업개발기간
만료일인 1231일을 앞두고도
대안을 마련하지 못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브레인시티 사업은
사업진도율과 보상이 전무하며
구체적인 재원조달 방안도
마련되지 않았다.”라며

사업시행자가 평택시의
사업지분 20% 참여와 3,800억원 한도
미분양용지 매입확약을 요청했으나
평택시가 담보제공을 요구하며
거부 입장을 굽히지 않아 정상적인
추진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
밝혔다.

재산권행사 제한으로 주민 고통과
피해가 날로 가중되고, 평택시조차
사업 추진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한
상황에서, 구체적 계획도 없이 단순히
사업기간만 1년 연장해달라는
사업자측의 요구를 받아들이기
어려웠다는 것이 도의 입장.

당초 브레인시티 산업단지계획은
프로젝트 파이낸싱(PF)을 통해
재원조달을 계획했으나, 금융위기와
건설사 구조조정에 따른 급격한
금융시장 변화로 PF 투자환경이
어려워지면서 사업에 어려움을 겪었다.

경기도는 7월 사업시행자 지정취소 및
산업단지계획 승인취소를 위한 청문 이후에도
사업시행자·금융기관·평택시 등과
수 차례 협의를 통해 마지막까지
사업추진 가능성을 타진했으나,
기간 만료일인 1231일이 임박해서도
구체적인 안이 도출되지 않자 불가피한
조치를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의(담당부서) : 기업지원2과 산업입지팀 / 031-8008-4613
입력일 : 2013-12-30 오후 6:0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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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에 조성이 예정되었던
브래인시티 사업 개요(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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