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1월 31일 금요일

[참고] 수직증축시 세대수 15% 증가허용은 차질없이 시행 준비중


[참고] 수직증축시 세대수 15% 증가허용은
차질없이 시행 준비중

- ‘리모델링 증축,
  건축법과 상충으로 시장혼란’ 보도 관련

                                                      주택정비과 등록일: 2014-01-23 14:05




수직증축 리모델링시 세대수 증가범위를
기존 세대수 대비 10%에서 15%로 늘리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 법률은
’14.4.25에 시행 예정

일부 언론에서
「건축법 시행규칙(제2조의4)」의 경우
건축심의시 리모델링 세대수 증가범위를
10%로 제한하는 규정이 있어
주택법 개정법률과 상충된다는
점을 지적하였으나,

해당 건축법 시행규칙은 지난 ’12.1월 주택법
개정으로 旣 허용된 세대수 증가범위(기존
세대수의 10%)의 내용을 단순 인용한 것임

금번 주택법 개정으로 세대수 증가범위가
기존 세대수 대비 15%로 확대되었으므로
이에 따라 건축법 시행규칙을 개정 조치하면 되며,
국토부는 수직증축 리모델링 시행일(‘14.4.25)에
맞추어 개정되도록 수직증축 허용을 위한
주택법 시행규칙 개정시 부칙에서
건축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방안을
이미 진행중에 있음

한편 정비사업 용적률을 법적 상한까지
허용하는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 법률과 관련하여서는,
노후·불량주거지 정비가 절실하고
주민이 사업추진을 원하나 사업성 부족으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는 정비구역에 대해,
지자체가 선별적으로 용적률을
확대 적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이
개정 취지임

< 보도 내용, 서울경제 1. 23일(목) >
뒤죽박죽 규제 완화 
시장 혼란  

리모델링 수직증축 허용안이  
현행 건축법과 상충되어  
추가 법 개정 필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개정하여 지자체 조례와 관계없이 
정비사업 용적률을 법적  
상한선까지  허용하는 내용이  
담겼으나, 지자체 입장에서는  
무차별적으로 법적 상한까지  
허용하기 어려운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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