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1월 31일 금요일

도시디자인 창의적으로 바뀐다 ..."도시경관 본격 심의"


도시디자인 창의적으로 바뀐다 ...
"도시경관 본격 심의"

- 「경관법 시행령 전부개정안」국무회의 통과,
    2월7일부터 시행
                                                         건축문화경관과 등록일: 2014-01-28 10:00
 

국토 경관을 품격 있게 개선하기 위해,
총 사업비 500억 원 이상의 도로, 철도와
도시지역 3만㎡ 이상의 개발사업 등을
대상으로 경관심의가 본격 실시된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주요 개발사업에 대한 경관심의 도입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경관법 시행령
전부개정안」이 1월 28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경관심의는 건축물이나 시설물이
주위와 조화롭고 아름답게 조성되도록
건축물의 배치 및 디자인, 스카이라인 등을
검토하는 제도로, 유럽 등 선진국 및
일부 지자체에서는 이전부터 실시해 왔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사회기반시설*의 경우
총사업비 500억 원 이상의 도로 및 철도,
총사업비 300억 원 이상의 하천 사업 추진시
경관심의를 거쳐야 하며, 개발사업의 경우
도시지역에서는 사업면적 3만㎡ 이상,  
비도시지역에서는 30만㎡ 이상인 주택정비사업,  
도시개발사업 등 30개 사업에 대해  
경관심의를 받아야 한다. 

* 경관심의 대상: 연간 도로(17건), 철도(11건),  
  하천(11건) 등 39건(‘12년 말 기준)
* 경관심의 대상: 연간 주택정비사업(54건),
 
  주택재정비촉진사업(42건), 도시개발사업(24건),  
  산업단지(21건), 관광단지(2건) 등  
  약 150건 (‘12년 말 기준)

경관심의에 대한 사업자의  
이중 부담을 막기 위해
사업별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관련 위원회*에서도 직접 경관심의를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심의절차 단축을 위해 경관위원회와
타위원회의 공동심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도록 공동위원회 구성요건도
완화**하였다.

* 중앙도시계획위원회(국토부),  
경제자유구역위원회(산업부),  
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농림부),
연구개발특구위원회(미래부),  
중앙항만정책심의회(해수부)
** 공동위원회 구성 시
 
경관위원회 위원은 1/3 이상(현재 1/2) 참여하고,  
위원장은 해당 지자체 부단체장(현재 경관위원장)으로 함

한편, 지역 경관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큰 대규모 개발사업(사업면적 30만㎡
또는 건축물 연면적 20만㎡ 이상)은
사업 초기단계부터 사전경관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였다.

개발사업이나 건축물에 대해
경관심의를 받은 경우
사업자는 특별건축구역* 지정이나,
건축규제 완화** 등 인센티브도 받을 수 있어
창의적인 디자인과 함께 사업성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특별건축구역: 창의적인 도시경관 창출을 위해  
건축법 및 관계 법령 상 규정을 완화하도록  
특별히 지정하는 구역으로,  
남향세대 증가, 일조 침해 감소 등  
사업성 증대 가능(세종시 2-2구역, 서울 신반포1차 등)
** 건축규제 완화: 건폐율, 높이,
 
   대지안의 공지, 조경, 일조 등

이번에 의결된 「경관법 시행령 전부개정안」은  
2014년 2월 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개정되는
세부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센터(http://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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