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3월 28일 금요일

2014년 4월부터 오토바이도 배출가스 정기검사 받아야


4월부터 오토바이도
배출가스 정기검사 받아야

○ 4월 6일부터 배기량 260cc 초과
    오토바이 배출가스 정기 검사
○ 260cc 이하 오토바이는
    내년부터 단계적 검사 확대
○ 신규 사용신고일로부터
    3년 되는 날 전후 31일 간
○ 검사받지 않으면 최대 20만 원 과태료 부과
○ 오토바이 배출가스 및 소음 개선 기대


경기도는 46일부터 배기량 260cc
초과하는 대형 이륜자동차(오토바이)
대상으로 배출가스 정기검사를 시행한다.
그동안 이륜자동차는 배출가스 정기검사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배출가스 등에
대한 규제를 받지 않았으나, 금번 개정된
대기환경보전법이 26일 시행됨에 따라
배기량 50cc 이상 이륜자동차는 2년마다
배출가스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 새로 시행되는 제도인 만큼 올해는
배기량 260cc 초과 대형 이륜자동차가
검사 대상이며, 260cc 이하는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확대 시행된다.
검사 시기는 신규 사용신고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 전후 31일간으로
교통안전공단에서 개별 발송하는
검사 안내장을 참조해 이 기간 중
가까운 교통안전공단 검사소에서
검사받으면 된다.

정기검사를 실시하지 않으면
검사기간 만료 후 30일까지는 2만 원,
3일 경과 시마다 1만 원씩
최대 2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박성남 도 기후대기과장은 도내 오토바이
30만 여대에 대한 배출가스 정기검사
시행으로 오토바이 배출가스와 소음이
개선돼 도심 교통환경이 향상할 것으로
기대한다.”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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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일 : 2014-03-27 오전 7: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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