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3월 23일 일요일

[해명] 「지적공사, 70년 독점 “슈퍼 甲”의 횡포」관련


[해명] 「지적공사, 70년 독점
           “슈퍼 甲”의 횡포」관련


                                                    지적기획과 등록일: 2014-03-18 21:42


2010년부터 2013년까지 4년간
중앙지적위원회의 지적측량적부심사 신청 64건 중
인용건수가 5건뿐인 것이 국토부 간부가 은퇴 후
지적공사로 재취업되어 인용건수가 적다는
취지의 보도는 사실이 아님

인용건수가 적은 것은
토지소유자 본인이 생각하고 있는 경계와
지적측량성과가 다르게 나타날 경우
무조건적으로 적부심사를 청구하므로서
인용율이 낮게 나타나는 것임.

지적측량적부심사제도는
토지소유자가 알고 있는 경계와 다르게
지적측량성과가 결정되었을 경우
토지소유자 등이 신청하는 것으로
지방지적위원회와 중앙지적위원회로
2심제로 운영하고 있음.

< 보도내용, 매일경제 3.18(화) >
「지적공사, 70년 독점 “슈퍼 甲”의 횡포」
- 측량오류 외면… 국토부 출신 채용 잇따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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