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4월 27일 일요일

입주자모집 시 대지에 설정된 가압류·가처분도 말소해야 된다.


입주자모집 시 대지에 설정된
가압류·가처분도 말소해야 된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안,
    4월 28일 공포·시행

                                    주택기금과 등록일: 2014-04-27 11:00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사업주체가 지자체에 입주자모집
승인 신청 시 말소해야 하는 저당권 등의
범위에 가압류·가처분을 명시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안을
2014년 4월 28일(월)부터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신청 시
사업주체가 말소해야 하는 저당권 등의
범위에 가압류·가처분을 명시


(현행) 사업주체는 입주자보호를 위하여
입주자모집승인 신청시 부터는 주택건설대지에
대해 저당권등의 설정을 하지 말아야 하고*,
이미 설정된 저당권등을 말소**하여야 하며,
부기등기***를 하여야 함 


* 입주예정자 동의 없이는 사업주체가
해당 주택 및 대지에 저당권, 가등기담보권 등
담보물권, 전세권, 지상권,
등기되는 부동산임차권을 설정하거나
매매 또는 증여 등의 방법으로 처분하는
행위 금지(주택법 §40)

** 주택건설대지에 저당권·가등기담보권·
전세권·지상권 및 등기되는
부동산임차권("저당권등"이라 함)
설정되어 있는 때에는 사업주체가
그 저당권등을 말소한 후에 입주자를
모집(주택공급규칙 §21조의2)

*** 입주예정자 동의 없이는 사업주체는
해당 주택 및 대지가 양도하거나 제한물권을
설정하거나 압류·가압류·가처분 등의
목적물이 될 수 없는 재산임을 모두가
알 수 있도록 소유권등기에
부기등기(주택법 §40)

부기등기 의무기간:대지는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신청일(주택은
소유권보존등기일)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날(사업주체가 통보한
입주가능일을 말함) 이후
60일까지(주택법 §40)


입주자보호를 위해 부기등기로 금지하고 있는
가압류·가처분이 말소 대상인 저당권등의 범위에
명시되지 않아 혼란 초래

(개선)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하기 위해
말소하여야 할 저당권등의 대상에
가압류·가처분을 추가

(기대효과) 말소 대상 저당권등을 명확히 함으로써
입주자의 재산권 보호 및 원활한 제도운영에 기여

[2] 부적격 주택 당첨자의
소명기간 3일간 단축(10일→7일)

(현행) 입주자모집기간은 모집공고부터
예비당첨자 계약까지 통상 30~40일(주말포함)
소요되며 부적격*당첨자 소명기간이
10일 이상 차지

* 부적격사유: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주택소유여부,
세대주 및 해당 거주지 등 잘못기재,
재당첨제한, 특별공급 횟수 위반 등
소명기간이 길어 주택수요자 불편 가중 및
사업주체 비용부담 증가*
* 주택수요자(부적격 당첨자의 소명 해태 등에
따른 부적격자 처리 지연으로 예비입주자 등의
주택 구매의사 결정 지연 및 타 주택 선택기회 상실 등),
사업주체(소명업무 처리를 위한
견본주택 운영 및 인력 등 소요 비용 증가)

소명을 위한 자료*도 인터넷, 주민센터 등에서
쉽게 발급 가능하므로, 권리소명에 무리가 없는
범위에서 소명기간 단축 필요

* 주민등록표 등·초본, 혼인관계증명서,
  건물등기부등본 등

(개선) 소명기간을 대폭 축소하면 당첨자의
불편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당초 10일이상 →
7일* 이상으로 단축(3일 단축)

* 현황조사 결과, 7일차 소명 시
’12년도는 약 94%, ’13년도는 약 98% 소명완료
※ 국민들에 대한 홍보를 위하여 공포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기대효과) 당첨자 등 주택수요자의 편의 제고 및
사업주체의 비용 절감
이번에 개정·공포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안은
 ​2014428일 관보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 게재된다.
   ​정보마당 법령정보 최근 제·개정 법령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