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4월 27일 일요일

국토교통부, Asiana AirLines(아시아나 항공) 운항규정 위반으로 처분 예정


국토부, 아시아나항공
운항규정 위반으로 처분 예정

- 지난 19일 엔진 고장상태로 무리한 비행

                                                   운항안전과 등록일: 2014-04-25 14:02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지난 19일(토)
아시아나항공(OZ603편, 인천/사이판)
여객기가 운항 중 엔진이상이 발견되었는데도
운항규정에 따라 인근 공항(후쿠오카)으로
회항하지 않고 목적지까지 비행한 사례에 대하여
사실조사를 실시한 결과, 조종사가 운항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있어, 항공법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처분내용) 조종사 자격정지 30일,
   항공사 항공기 운항정지 7일
   또는 과징금 1,000만원 해당
   (행정처분심의위원회에서 심의·확정 예정)
지난해 7월 샌프란시스코 사고 이후
국토부는 아시아나항공에 대하여
특별점검(3주, 민·관 합동 점검단 22명)을 실시하고,
4개월간(‘13.7.31∼11.31) 민·관 합동으로
구성된 항공안전위원회(47명)에서
항공안전종합대책을 마련하여
실행 중에 있는 과정에서
이번 위반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안전을 심각하게 저해할 수 있는
중대 사안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아울러, 국토부는 엔진정비의 적절성,
조종사·정비통제·운항통제실의 상호의사결정
과정 등에 대해서도 민간전문가를 포함한
합동조사단을 구성하여 조사한 결과에 따라
추가적인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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