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5월 8일 목요일

경기도, 세월호 피해가구 생계비 지원범위 친족까지 확대


도, 세월호 피해가구
생계비 지원범위 친족까지 확대

○ 피해장기화 되면서 직계 1촌에서
    친족으로 피해지원 범위 확대
○ 지난달 23일부터 현재까지 227가구에
    2억 3,700만 원 지원
○ 신청서류 간소화, 소득 확인범위
    축소 등 신속 지원 방침


경기도가 세월호 피해가구에 대한
지원범위를 직계 1촌에서 친족으로 
확대한다.
 
8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세월호 사고가
장기화되면서 피해가구 친인척들도
생계 활동이 어려워진 것으로 보고
무한돌봄사업을 통해 피해가구 지원 
범위를 직계1촌에서 친족까지
지원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경기도는 친족의 범위를
사고현장에 상주하면서 사고수습,
피해가구의 실질적 보호자 역할 등으로
소득활동이 어려워 생계가 곤란한 가구로
한정했다.
지원 절차는 피해가구 요청시 선지원,
후심사로 신속 지원할 방침이다.
지원은 생계비, 의료비 등 모두 9종류에
이른다.
 
김문환 무한돌봄센터장은
피해자 대부분이 학생이라 걱정하고
위로하는 친인척들이 가세하면서
생계 등이 염려되는 가구가 증가할 것으로
보고 지원범위를 확대한 것이라며
신청시 본인 거부 등으로 긴급생계비를
신청하지 않은 가구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지원방안을 모색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와 안산시는 지난달 23일부터
세월호 사고로 생업활동이 어려운 227가구에
긴급복지 생계비 237백만 원을 지원했다
긴급복지는 특별재난 선포지역에
정부가 생활안정자금을 지급하기 전까지
지원하는 한시적 성격의 제도다.
 
연락처 : 담당과장 김문환 8008-3360,
팀장 노태종 2422
문의(담당부서) : 무한돌봄센터
연락처 : 031-8008-2422
입력일 : 2014-05-07 오후 6:3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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