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6월 26일 목요일

2013년 4분기 부동산 실거래가 허위신고 등 1,239명 적발


’13년 4분기 부동산 실거래가
 허위신고 등 1,239명 적발

- 4분기 허위신고 등 634건(1,239명)에
  과태료 총 35억 4천만 원 부과
- ‘13년도 허위신고
  총 1,905건(3,699명),
  과태료 159억 2천만 원 부과

토지정책과 등록일: 2014-06-26 11:00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13년 4분기 부동산 실거래 신고내역에 대한
지자체 자체 조사 및 정밀조사를 통하여
실거래가 허위신고 등 634건(1,239명)을
적발하고, 35억 4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다고 밝혔다.

지자체 자체조사를 통해
허위신고 등 627건(1,225명)을 적발하여
과태료 34억 8천만 원을 부과하였고,
증여혐의 16건도 적발하였다.

또한 국토교통부의 정밀조사를 통하여서는
지자체의 자체조사에서 적발되지 않은
허위신고 등 7건(14명)을 추가 적발,
이들에게 총 6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고,
이외에 증여혐의 20건도 적발하였다.

부동산 실거래 신고 위반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신고 지연이나 미신고가
517건(1,008명)으로 가장 많았고,
실제 거래가격보다
높게 신고한 것이 40건(80명),
실제 거래가격 보다
낮게 신고한 것이 35건(76명)이었다.

가격 외 계약일 등 허위신고는 32건(58명),
거래대금 증명자료 미제출 또는
거짓제출은 8건(13명), 중개업자에게
허위신고를 요구한 거래는 2건(4명)이었다.

또한, 증여를 매매거래로 위장 신고한
계약 36건을 적발하였으며,허위신고 및
증여혐의 내역은 관할 세무서에 통보하여
양도소득세 추징 등 추가적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추가조치: 세무서는 허위신고자 및
증여혐의자에 대해 세무조사를 통해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탈루액을 추징 등

‘13년도 부동산 실거래 신고내역의
정밀조사 및 지자체 자체 조사 결과를
종합해보면, 실거래가 허위신고 등
총 1,905건(3,699명)에 대해 159억 2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며, 증여혐의 157건도
적발하였다.

이는 ‘12년 허위신고 등 1,800건과
비교하여 5.8% 증가하였으며,
과태료 부과는 전년(125억 9천만 원)
대비 26.5% 증가하였다.

국토교통부는 실거래가 허위신고 등의
불법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고,
사후 적발 시에도 엄중 조치하기 위해
매분기마다 신고내역에 대해 정밀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지자체, 국세청 등과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지속적으로
단속(분기별)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올해 하반기부터는 실거래가
정밀조사 대상을 보다 확대하여
실거래가 위반 등을 철저히 적발할 계획이며,
위례·동탄2 신도시 등 인기 입주 예정지역의
아파트 전매제한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사전계도(분기별)와 동시에 다운계약서
작성 등 불법행위 단속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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