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9월 23일 화요일

119 구급대원 폭행 피의자 구속


119 구급대원 폭행 피의자 구속

○ 경기소방특사경, 구급대원
    폭행 피의자 직접 수사 후 구속
○ 소방활동 방해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 경기소방 “소방공무원 안전 확보돼야
    도민 안전 확보” 호소
- 경기소방특사경, 올해 소방활동
   방해사범 10명 입건 수사




119구급대원을 폭행한 피의자가
구속 수감됐다.
23일 경기도소방재난본부(본부장 이양형)
따르면 경기도소방특별사법경찰은 구급대원을
폭행한 김모씨(52)를 직접 수사 후 구속했다.
김 씨는 지난 64일 오후 의정부시
의정부동에서 본인의 구호조치를 위해
출동한 119구급대원을 이송중인 구급차량
내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폭행해 전치 3주의
부상을 입힌 혐의이다.
김 씨는 경기도소방특사경 수사 후
지난 21일 의정부교도소에 수감됐다.

현행 소방기본법은 화재진압·인명구조
또는 구급 활동을 수행하는 소방공무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 등을 행사해 소방 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소방관서 소속 특별사법경찰이
직접 수사를 통해 입건, 검찰에 송치할 수
있도록 해 처벌 실효성을 확보하고 있다.
소방본부 관계자는 구급대원을 폭행하고
소방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는 매우 중대한
범죄로 100% 입건 수사를 원칙으로 강력하게
대응하고 있다.”소방공무원 안전이
확보돼야 도민이 안전할 수 있다.”고 호소했다.
한편, 경기도소방특사경은
올해 구급대원 폭행 등 소방 활동
방해사범 10명을 직접 입건 수사하고 검찰에
송치했다.
 
담당팀장  권오안 031-230-2950, 
담당자 하종근 2954
문의(담당부서) : 소방재난본부
연락처 : 031-230-2954
입력일 : 2014-09-22 오후 6: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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