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9월 23일 화요일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개발사업 투자 자율화,
  이익배당 방식 자율화 등
   리츠운용 과정에 대한 규제완화
부서: 부동산산업과 등록일: 2014-09-23 10:00
 

국토교통부(장관:서승환)는
부동산투자회사(리츠, Real Estate
Investment Trusts)*에 대한 투자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안)이 국무회의(9.23)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개정에는 ’01년 리츠 도입 이후
시장환경 변화를 반영하는 것으로 자금조달,
투자방식, 이익배당 등 리츠운용의 전과정에
대한 규제 완화를 포함하고 있으며,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다.

≪부동산투자회사법 정부개정(안) 주요 사항≫

① (감정평가절차 간소화) 사업대상
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 의무화는 유지하되,
감정원·협회의 감정평가업자 추천제도를
폐지하여 이중감정 등 부작용을 예방한다.

② (개발사업투자 자율화) 개발사업 투자를
주식 상정전에도 가능하도록 하고,
주총 특별결의로 개발사업과
운영사업(매입·임대 등) 간의 비중을
결정하도록 하여 리츠가 사업의 유형과
형태를 다양하게 설계할 수 있도록 한다.
(개발전문 리츠 폐지)

* 일반리츠는 총자산의 30% 이내에서만
개발사업에 투자할 수 있고, 개발전문리츠는
총자산의 70% 이상을 개발사업에 투자해야 함 →
자산의 경직적 운영 초래

③ (이익배당의무 완화) 모든 리츠에 대해
배당을 현금에 한정되었던 것을 수익증권,
현물 등으로까지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자기관리 리츠는 의무배당비율을 90%에서
50%로 완화하여 리츠의 자율성과 건전성을
제고한다.

* 위탁관리・CR 리츠는 90% 의무배당과 함께
법인세를 면제해주고 있으나, 자기관리 리츠는
실체형 회사라는 이유로 법인세 부과(미국 등
외국에는 90% 배당을 하는 자기관리리츠에
대해서도 법인세 면제)

⇒ 현금이 부족해 차입을 통해 배당재원을 마련하고,
주가가 형성되지 않는 등 부작용 발생 → 리츠성장 저해

④ (차입 규제완화) 차입 등의 기준이 되는
자기자본의 산정기준일이 현재는 차입 직전
분기이나 현재의 재무상태를 반영할 수 있도록
산정기준일 제한을 폐지하여 필요에 따라
차입할 수 있도록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리츠의 운용규제 완화로
투자자 유치가 쉬워지며, 영업의 자율성 확대와
수익성 향상을 기할 수 있게 되어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촉진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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