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9월 23일 화요일

김포 학운3산업단지 등 24개 사업 13만㎡ 토지 수용 결정


도, 김포 학운3 산단 등
24개 사업 13만㎡ 토지 수용 결정 

○ 경기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
    22일 김포 학운3 산업단지 등 24건
    (토지 132,060㎡ 물건82건) 수용재결
○ 보상협의 결렬로 지연되고 있는
    도내 공익사업 추진 탄력 기대



토지보상문제로 사업이 지연되던
김포 학운3 산업단지 등 도내 24
공익사업에 대한 토지수용 결정이
내려짐에 따라 이들 사업 추진이
탄력을 받게 됐다.
 
경기도는 지난 22일 오전 11
9회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위원장
남경필)를 열고 24개 사업 토지 132,060,
82개 물건에 대한 수용재결 결정을
내렸다고 23일 밝혔다.
 
수용재결은 사업시행자와 토지주 간의
보상협상이 결렬됐을 때 사업시행자가
도에 조정을 요청하면, 사업타당성과
공익성 등을 심사해 감정가에
수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이날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는 김포 학운3
산업단지 관련 토지 15,035외에도
용인시 양지천제방정비공사 관련 토지 1,055,
성남시 남한산성순환도로확장공사
관련 토지 2,81524개 사업에 필요한
82개 토지가 심의돼 수용재결 결정을
받았다.  

이번 결정에 따라 사업시행자는
용 개시일까지 토지수용위원회가 결정한
보상금을 소유자에게 지급해야 하며,
보상금을 받을 자가 수령을 거부하거나
보상금을 수령할 수 없는 경우에는
용 개시일까지 수용하고자 하는 토지나
물건의 소재지 공탁소에 보상금을
공탁할 수 있다.
 
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사람은 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경기도지방
토지수용위원회를 거쳐 중앙토지수용
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싶은 사람은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토지 소재지 관할 지방법원 본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경기도는 이번 수용결정에 따른 재결서
정본을 토지보상법제 34조 규정에 따라
소유자 및 사업시행자에게 각각 송달
할 예정이다. 


담당과장 김태정 031-8008-3440, 
팀장 이대용 3432, 
담당자 최현정 3431

문의(담당부서) : 지역정책과
연락처 : 031-8008-3432
입력일 : 2014-09-22 오후 4: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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