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9월 28일 일요일

국토부-지자체, 국토도시분야 규제 개선 과제 논의


국토부-지자체, 국토도시분야
규제 개선 과제 논의

- 국토부와 영남권 지자체,
  규제개선 관련 협의회 개최

부서: 국토정책과 등록일: 2014-09-25 06:00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9.25(목) 영남권 광역자치단체 및
기초자치단체, 지역 상공회의소 등과 함께
국토도시분야 규제개선을 위한
제4차* 시도협의회를 개최하였다.

*1차 협의회(’13.11) 및 2차 협의회(’14.2)에는
전국 16개 시·도 참석.
3차 협의회(’14.7, 대전·충남북 대상)부터
권역별 개최 및 기초자치단체까지 참여

이번 회의는 지자체와 지역 산업계에서
특정 규제에 대한 개선 필요성을 제기하면,
국토부 소관 과장, 실무진 등이 검토의견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시도협의회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국토부는 지구단위계획 수립, 산업단지 개발,
도청이전 지원 관련 다음 규제 등에 대하여
개선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지구단위계획)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
수립시 구역내 도로율 최소 확보기준을
합리적으로 완화**(「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 개정,'14.12)

*도시지역 외 지역에서 공장, 물류시설 등의
 설치를 위해 계획적 개발이 필요한 경우 수립
**(현행) 최소 10%이상 확보 →
   (개선) 최소 8%이상 확보
***동 구역과 유사한 산업단지도 1k㎡ 미만은
    도로율을 8%이상으로만 규정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 수립시에도
입안권자가 구역 특성 등에 맞게 녹지율을
탄력적으로 완화 적용할 수 있도록
지원**(유권해석)

*도시지역 외 지역에서 관광시설, 체육시설
등의 설치를 위해 계획적 개발이 필요한 경우 수립
**(현행) 해수욕장 등에서만 매우 제한적으로
완화 적용 →
  (개선) 입안권자의 보다 넓은 재량 인정

(산업단지)산업단지내 유치업종 배치계획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하고, 산업단지계획 심의에
경관심의를 통합하여 산단 개발절차를 간소화

①산업단지계획 수립시 유치업종을 명기하는
경우에도, 업종별 공급면적만을 기재토록 하여
동 면적 내에서는 자유로운 배치가 가능하도록
허용(「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14.12)

*(현행) 유치업종 배치 변경시 산단계획 변경 필요 →
  (개선) 변경 불필요
*현재는 배치계획이 입주기업 수요와 괴리되거나,
  위치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 배치계획을 포함한
  산단개발계획 변경(2~3개월 소요)이
  필요 : 기업 적기 투자 장애
②산업단지를 적기에 공급하기 위한
특례법의 입법취지를 고려하여, 산업단지계획
수립을 위한 심의위원회 심의에 「경관법」 상
경관심의를 통합하여 심사(「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개정안」
국회 제출, ‘14.12)

(도청이전신도시)도청이전신도시
개발사업구역에 편입되는 기존 공공시설은
개발사업 시행자에게 무상귀속 되도록
허용(「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국회 심의시
협조, '14.12)

*(현행)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사업 등과 달리,
사업시행자가 기존 공공시설을 유상 매입(원활한
사업추진에 애로) → (개선) 他 개발사업과
동일하게 무상 귀속을 규정
*현재 행복도시, 혁신도시, 기업도시 등
他 개발사업에서는, 사업구역내 기존 공공시설은
사업시행자에게 무상귀속
한편, 이번 협의회에서는 울산 동구에서 건의한
유원지내 편익시설 허용용도 확대와 같이
국토부에서 기 수용·발표한 과제에 대한 설명,
제2차 규제개혁장관회의 주요 결정내용 등에
대한 안내도 이루어졌다.

국토부는 앞으로도 강원·호남권 등 권역별
시도협의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특히 기초자치단체 등 일선 규제 집행기관들의
목소리를 경청하여, 규제개선 노력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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