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10월 6일 월요일

경기도, "농작물재해보험" 판매 시작


도, 원예시설 재배농가 대상
농작물재해보험 판매 시작

○ 11월 28일까지 지역농협에서
    농작물재해보험 판매
○ 비닐하우스 단동 1,000㎡ 이상,
    연동 400㎡ 이상 경작농가 누구나 가입 가능
○ 자연재해와 조수해로 인한 피해 보상
○ 정부와 도․시군부담 80%, 자부담 20%


경기도가 도내 원예시설 재배농가를
대상으로 태풍 등 자연재해와 조수해(鳥獸害)
인한 피해를 보상해 주는 농업용 시설물과
시설작물 재해보험 오는 1128일까지
지역농협에서 판매한다.
 
가입자격은 단동 비닐하우스는 1,000이상,
연동 비닐하우스는 400이상 경작 농가로,
부대시설과 시설작물도 함께 가입이 가능하다.
 
농업용 시설물 및 시설작물 재해보험은
자연재해, 조수해로 인한 손해는 기본적으로
보상되며, 화재위험보장특약에 가입할 경우
화재로 인한 손해까지도 보상받을 수 있다.
이번 재해보험 상품에는 시설배추, 시설가지,
시설파가 새롭게 판매돼 지난 5월까지 고양 등
13개 시군에서 판매되던 5종의 기존 시설작물과
함께 여주, 양주, 성남, 김포, 안성 등이 포함된
18개시군까지 확대 판매된다.
 
아울러 이달부터 판매되는
농업용 시설 보험부터는 수수료 부담 없이
신용카드로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게 개선돼
농업인의 부담 감면 및 편의성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농작물 재해보험은 자연재해로 농작물
피해가 발생할 경우 피해액의 일정 부분을
보상해 주는 사업으로, 보험료의 80%
정부 50%와 경기도 및 해당 시군이 30%
지원해 자기부담은 20%에 불과하다.

도 관계자는 올해 발생한 고양시의
오름(강풍) 피해 시에도 농업용시설보험에
가입한 농가는 약 14천만원의 보험금을
받아 경영안정을 꾀한 바 있다농업인들이
이상기후로 인한 각종 재해에 대비하면서
안정적으로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재해보험에 적극 가입해 줄 것을 당부했다.
 
담당과장  김상경 031-8008-5450, 
팀장  권창식 5454, 
담당자 이양기 5456
문의(담당부서) : 친환경농업과
연락처 : 031-8008-5456
입력일 : 2014-10-05 오전 8:2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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