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후도 심한 ‘지역활성화지역’,
차등·우선 지원
-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정안 국무회의 의결
부서: 지역정책과 등록일: 2014-12-23 10:00
내년
1월 1일부터 과잉·난개발 방지를 위해
유사·중복된
기존의 5개 지역개발제도가
통합되고,
낙후지역 중 낙후도가 심한 지역에
차등·우선지원하기
위한 지역활성화지역,
지역의
전략사업을 집중 지원하는
투자선도지구
제도가 시행된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내년 1월 1일부터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지역개발지원법”이라
함)」의 시행령 제정안이
12월
23일(화)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지역개발지원법 시행령의
지역개발지원법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지역활성화지역 도입
지역활성화지역 제도는 전국 단위의
① 지역활성화지역 도입
지역활성화지역 제도는 전국 단위의
지역간
격차 해소를 위하여 현재 운영중인
낙후지역
지원제도인 성장촉진지역* 범위
내에서
낙후도가 심한 시·군을 선정하여
차등
지원함으로써 도(道) 내 낙후지역 간
불균형
해소를 위해 도입되는 제도이다.
* 성장촉진지역 : 인구변화율, 소득수준 등
낙후도 종합평가 결과가 낮은 70개 시·군 (’14.9월 재지정)
도지사가 시행령의 기준에 따라
도지사가 시행령의 기준에 따라
공통지표(60%
이상)와 지역특성에 맞는
특성지표(40%
이하)를 활용하여 도(道) 내
성장촉진지역
중 낙후도가 심한 지역을
지역활성화지역으로
선정·제출하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 공통지표 : 지역총생산, 재정력지수,
지방소득세, 근무취업인구 비율,
인구변화율특성지표 : 지역접근성, 고령화지수 등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자율선정
지역활성화지역은 전체 성장촉진지역
지역활성화지역은 전체 성장촉진지역
시·군의
30% 내외 범위에서 선정되며,
전국의
도(道)에서 선정할 경우
22개
시·군이 지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역활성화지역으로 지정되는 시·군은
지역활성화지역으로 지정되는 시·군은
지역개발지원법에
따라 설치되는 기반시설
설치비
지원한도가 50% 추가 지원되고,
도(道)별로
설치되는 낙후지역발전
특별회계를
통해 추가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아울러 수요응답형 대중교통* 운영 지원,
아울러 수요응답형 대중교통* 운영 지원,
내년부터
공모를 통하여 추진되는
성장촉진지역
‘지역수요 맞춤지원’ 사업
선정
시 가점 부여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낙후지역 주민의
이동 수요에 따라 운영되는 ‘예약형 버스’와
같은 대중교통 체계
국토교통부는 제도가 시행되는
국토교통부는 제도가 시행되는
내년
초부터 도(道)별로 지정 신청을 받아
지역활성화지역
지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② 투자선도지구 지정기준 및
② 투자선도지구 지정기준 및
인센티브
구체화
지자체에서 발굴한 선도적 사업효과가
지자체에서 발굴한 선도적 사업효과가
기대되는
지역 전략사업에 규제특례,
인센티브
등을 집중 지원할 수 있는
투자선도지구의
구체적인 지정 기준을
마련하였다.
지정 기준* 중 ‘투자 또는 고용창출
지정 기준* 중 ‘투자 또는 고용창출
예상규모’의
구체적인 범위를 1,000억 원 투자
또는
300명 이상 고용으로 하고, 낙후지역은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500억 원 투자
또는
100명 이상 고용으로 완화한다.
* 지정기준: 기반시설 확보(가능성), 성장잠재력,
투자 또는 고용창출 예상규모, 파급효과
또는 민간투자 가능성
다만, 지역특성, 입지여건, 사업특성 등에
다만, 지역특성, 입지여건, 사업특성 등에
따라
국토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투자선도지구에 적용되는 규제특례 중
또한, 투자선도지구에 적용되는 규제특례 중
용적률,
건폐율의 완화 범위를 국토계획법
시행령에서
정한 최대한도까지로 하고,
낙후지역에
대해서는 국유재산 임대료를
20%
범위 내에서 감면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구체화하였다.
투자선도지구는 지난 3월 ‘지역경제 활성화
투자선도지구는 지난 3월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에서
발표된 것으로, 국토교통부는
연내
시행방안을 마련하여 ’15년 상반기 중
공모절차를
거쳐 시범사업 대상지 3곳 내외를
선정할
계획이다.
지역개발지원법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지역개발지원법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국토부 관계자는 “지역활성화지역,
투자선도지구
도입으로 지역별 특성에 맞춘
차등·집중
지원이 가능하게 되어 지역간
격차해소와
지역개발사업의 활성화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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