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이전 기관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율 폐지
- 감면 기준 등 지자체 조례로 결정
투자활성화 기대
부서: 종전부동산기획과,지원정책과
등록일: 2014-12-23 10:00
-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
기업·대학·연구소
등에 대한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율의 상한이 없어지고*,
임대료
감면기준 등 세부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게 되어
향후
혁신도시 투자활성화가 기대된다.
* 임대료 감면율 상한 80/100 (개정 전) →
상한 폐지 (개정 후)
또한 종전부동산의 부지형태가 불규칙하거나,
또한 종전부동산의 부지형태가 불규칙하거나,
도로
등 기반시설이 필요한 경우에는
종전부동산
주변 토지를 활용계획에
포함할
수 있게 됨으로써 종전부동산
토지이용의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이와 같은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이와 같은
내용의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
12월 23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포함된
이번 개정안에 포함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이전공공기관 등에 대한
① 이전공공기관 등에 대한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율의 상한 페지
혁신도시개발사업 등에 필요한 경우
혁신도시개발사업 등에 필요한 경우
이전공공기관
등에 대한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율의 상한을 없애고,
임대료
감면기준 및 요건, 감면율 등
세부적인
사항을 고용창출, 혁신도시 및
지역경제활성화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였다.
이는 지자체의 자율성을 확대하여
이는 지자체의 자율성을 확대하여
재정여건
등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으로 혁신도시
투자활성화가
기대된다.
② 활용계획에 포함할 수 있는
② 활용계획에 포함할 수 있는
종전부동산
밖의 토지 기준 마련
종전부동산의 부지형태가 불규칙하여
종전부동산의 부지형태가 불규칙하여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현저히 저해하는
경우
등에는 예외적으로 최소한의
종전부동산
밖의 토지를 활용계획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활용계획에 포함된 종전부동산 밖
또한 활용계획에 포함된 종전부동산 밖
토지의
매입에 따라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손익금
정산대상이
되는 종전부동산 밖의
토지면적은
종전부동산 면적의 10%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였다.
이로써 종전부동산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이로써 종전부동산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높이면서도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의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에 개정되는 시행령 세부내용은
이번에 개정되는 시행령 세부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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