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12월 26일 금요일

혁신도시 이전 기관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율 폐지


혁신도시 이전 기관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율 폐지

- 감면 기준 등 지자체 조례로 결정
  투자활성화 기대

부서: 종전부동산기획과,지원정책과
등록일: 2014-12-23 10:00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
기업·대학·연구소 등에 대한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율의 상한이 없어지고*,
임대료 감면기준 등 세부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게 되어
향후 혁신도시 투자활성화가 기대된다.

* 임대료 감면율 상한 80/100 (개정 전) →
  상한 폐지 (개정 후)
또한 종전부동산의 부지형태가 불규칙하거나,
도로 등 기반시설이 필요한 경우에는
종전부동산 주변 토지를 활용계획에
포함할 수 있게 됨으로써 종전부동산
토지이용의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이와 같은
내용의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 12월 23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포함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이전공공기관 등에 대한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율의 상한 페지
혁신도시개발사업 등에 필요한 경우
이전공공기관 등에 대한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율의 상한을 없애고,
임대료 감면기준 및 요건, 감면율 등
세부적인 사항을 고용창출, 혁신도시 및
지역경제활성화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였다.

이는 지자체의 자율성을 확대하여
재정여건 등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으로 혁신도시
투자활성화가 기대된다.

② 활용계획에 포함할 수 있는
종전부동산 밖의 토지 기준 마련

종전부동산의 부지형태가 불규칙하여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현저히 저해하는
경우 등에는 예외적으로 최소한의
종전부동산 밖의 토지를 활용계획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활용계획에 포함된 종전부동산 밖
토지의 매입에 따라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손익금
정산대상이 되는 종전부동산 밖의
토지면적은 종전부동산 면적의 10%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였다.

이로써 종전부동산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높이면서도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의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에 개정되는 시행령 세부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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