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12월 26일 금요일

노후산업단지 리모델링 종학계획 세부추진 과제와 향후 계획


노후산단 리모델링 종학계획
세부추진 과제와 향후 계획

                 국토부     등록일    2014-12-23




3. 세부 추진과제

[1] (기반시설 재생 활성화)

산단 재정비 사업은
민간 주도로 추진될 수 있도록
공공은 선도사업, 토지용도 변경,
기반시설 확충에 주력할 계획이다.

우선, 지자체, LH 등 공공기관이
거점지역을 고밀·복합 개발 하는
선도사업을 시행하여 전체 지구로
확산시킨다는 전략이다.

선도 사업지역은 “재생 활성화 지역”으로
설정하여 용적률, 건폐율 등 토지이용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인센티브를 부여할
예정이다.

선도 사업 외 지역은 민간 주도의
자체 정비사업을 시행하되, 기존 공장용지
등을 지가가 높은 복합용지(용도지역 및
용적률 특례 적용)나 지원시설 용지로
토지 용도를 변경해 주어 주거, 상업, 문화,
편의시설을 확충하는 방식으로 추진한다.

산단 내 간선도로, 주차장 등 필수
기반시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산단 기반시설 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특히, 선도사업이나 토지용도 변경 지역에
우선적으로 기반시설 확충 사업을
시행함으로써 산단 기능 개편을 촉진할
계획이다.

[2] (연구·혁신역량 제고)
산단내 산학융합지구를 유치하고,
산단혁신센터 구축 및 산학연 클러스터링을
통해 기업 경영·R&D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산업단지 내에 대학 캠퍼스와 기업 연구관을
유치하는 산학융합지구를 ‘17년까지
총 17개 선정하여 지역 중소기업이 필요로
하는 우수 연구인력을 공급할 계획이다.

수출·R&D 지원기관 등이 집적할 수 있는
다용도 공간인 ‘산단혁신센터’를 ‘17년까지
10개소를 구축함으로써 기업 비즈니스 활동,
시제품 개발, 공장 스마트화 등을 통합적으로
지원한다.

산단내 기업과 대학, 연구소와의
R&D 클러스터 협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산단별 산학연협의체도 지속 확대한다.

또한, 산단환경개선펀드 자금 등을 활용하여,
환경오염 유발 업종, 뿌리산업 등 유사 업종
집적화를 촉진함으로써 산업단지의
생산성 및 에너지 효율 제고, 작업환경
개선을 도모할 계획이다.

[3] (편리하고 안전한 환경 조성)
산단내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안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관계부처간 긴밀히 협업할
계획이다.

클린사업장, 근로자 건강센터, 행복주택,
직장 어린이집 등 근로자들의 정주환경
개선사업을 확대하고, 각 부처에 분산된
산단 관련 사업을 패키지화하여 통합
지원하는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 ’14년부터 지자체 대상으로 시행 중인
산업단지 중소기업 고용환경개선 관계부처
합동공모 대상 사업을 지속 확대
산단내 화학재난 합동방재센터를 통해
범부처 차원의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강화해나간다.

[4] (리모델링 사업에 민간투자 활용)
민간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사업방식
다변화, 제도적 인센티브 확대, 금융 및 펀드
지원 등을 통해 산단 재생 및 혁신사업에
민간 투자를 촉진할 예정이다.

(민간주도 산단재생 사업 활성화) 공장주나
토지소유주들이 재생계획을 제안하고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공모형 재생사업”을
도입하고, 민간사업이 가능하도록 부분
재생사업 및 환지방식 활성화 등을 추진한다.

녹지율 기준 완화(현지개량시
녹지율 적용 배제), 개발이익 재투자
의무 완화(50→25%) 등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기업 자율의 이전을 촉진하고 재정비할 수
있도록 이전기업에게 종전 토지에 대한
개발권 부여, 이전지역 재생사업지구
편입 등을 추진한다.

또한, 민간 개발 활성화를 위하여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해 설립하는
“도시재생리츠”를 통한 산단 재생사업
추진하는 등 금융 지원 방안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혁신 산단에 민간 투자사업 활성화)
산단환경개선펀드 조성 등 정부자금을
마중물로 투자유치 성공사례를 창출한다.

펀드에 대한 예산 지원을 확대하여 산단내
유휴부지에 업종별 집적화 시설,
편의시설 구축 사업 등에 대한 민간 투자를
가속화할 예정이다.

* 정부 펀드 예산 규모도 ’14년 130억원 →
  ‘15년 270억원으로 대폭 확대

이와 함께, 복합구역(산업·지원·공공시설) 제도,
용도구역 변경(산업시설구역 → 지원시설구역),
필지 분할 등 제도적 인센티브를 활용하여
민간기업의 자발적인 구조고도화사업
투자를 유도하게 된다.


4. 추진 체계 및 향후 일정
노후거점산단 특별법*이 마련됨에 따라
기존 구조고도화사업과 재생사업을
‘노후산단 경쟁력강화사업’으로 통합하여
양부처 협업을 토대로 체계적인 노후산단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되었다.

*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국회
의결(12.9일)

이에 따라 산업부·국토부 공동으로
사업지구를 선정하고, 단일 사업계획인
‘경쟁력강화사업계획’을 수립하여 통합
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관련 사업을 통합 지원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사업 신청·승인절차의
원스톱 통합으로 절차간소화 효과도
기대된다.

* 구조고도화 사업 승인 (약 3개월 소요) +
재생사업 지구 지정(약 3년 소요) ⇒ 통합계획
수립시 약 1년으로 단축 가능

추진일정도 당초 ‘17년까지 25개 리모델링
대상단지를 선정할 계획이었으나,
’15년에 11개소의 리모델링 단지를
선정하는 등 1년 앞당겨 ‘16년까지
대상단지 선정을 완료하여, 속도감
있게 추진할 예정이다.

* ‘14년 9개 → ’15년 11개 → ’16년 5개 단지 선정
단지 선정을 지자체 공모방식으로
단지별 노후도 및 지역경제 기여도,
지자체·입주기업의 혁신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선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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