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청약자격 중
‘무주택세대주’ 요건 폐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안,
12월 26일 공포·시행
부서: 주택기금과,주거복지기획과 등록일: 2014-12-25 11:00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①
주택 청약자격 중 무주택세대주 요건을
폐지하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대체·완화하고,
고용자인
기업에게 소속근로자에 대한 임대를
목적으로
민영주택을 우선공급하며(이상
9·1부동산대책
후속조치),
②
고령자·장애인이 있는 세대의 당첨자에게
주택의
최하층을 우선 배정하고,
③
주택 분양 시 청약률 공개를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안을
2014년
12월 26일(금)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세부내용은 붙임 참조)은
개정안의 주요 내용(세부내용은 붙임 참조)은
다음과
같다.
①
주택 청약자격 중
‘무주택세대주’
요건
폐지(→무주택세대구성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78.5.10
제정)」의
전신인「국민주택우선 공급에 관한
규칙(’77.8.18
제정)」부터 약 37년간
청약자격의 근간으로 도입되어 온
‘무주택세대주’
요건을 폐지하고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대체
‘무주택세대주’
요건은
‘국민주택등’에
대한 일반공급과 ‘국민주택등 및 민영주택’에
대한 특별공급에서 기본 청약자격으로
사용되어 세대주 자격 상실
시,
청약자격
상실,
당첨취소 또는 계약취소 등 불이익
*
국민주택등
:
1세대에
1주택으로
무주택세대주만 청약가능하고 당첨시부터
입주시까지 무주택세대주 자격유지 의무
*
민영주택
:
1세대에
1주택으로
무주택세대주만 청약가능
앞으로는,
무주택세대구성원(세대주 및
세대원)이기만 하면
세대주 여부에 관계 없이
종전과 동일하게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
②
근로자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고용자에게 민영주택 우선공급
→
소속근로자에게
임대하려는 목적으로
신규 건설된 민영주택을 분양받으려는
기업에게,
사업주체가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단지·동 또는 호 단위로 우선공급 가능
*
다만,
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주택(준공공임대·5년매입임대)으로
등록해야 하고,
임대차계약 관계가
명시적이고
계속적이어야 함(공동관사·일일숙소 불가)
③
고령자·장애인이 있는 세대의
당첨자에게
주택의 최하층 우선 배정
→
당첨자 본인 외에도
그 세대에 속한 자가
65세이상 고령자 또는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
당첨자 희망 시 1층 주택 우선배정 가능
④
주택공급 시
청약률 공개 의무화
→
입주자 선정의 공정성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해
청약접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에게 청약률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토록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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