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월 20일 화요일

가로주택정비사업 활성화 추진 방안


가로주택정비사업 활성화 추진 방안

          국토교통부      등록일    2015-01-20




① 가로주택정비사업

층수제한을 15층으로 완화

소규모 중층주택 건설을
위한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주로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이루어지나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대해 용도지역
구분없이 층수를 일률적으로 7층으로
제한하고 있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가
로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층수 제한은
원칙적으로 국토계획법에 따르도록 하되,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는 15층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가로구역의 규모,
도로 너비 등을 고려하여 시·도 조례에서
층수제한과 산정방법을 정할 수 있도록
한다.

② 가로주택정비사업 채광창
높이제한 기준 1/2 범위에서 완화

가로주택정비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채광창 높이제한 기준을 1/2 만큼 완화*함으로써
층수 증가 없이도 개발 면적을 늘릴 수
있도록 하고,

*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는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서 직각방향으로
  인접 대지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2배 이하를 4배 이하로 완화

지붕에 태양광 설치면적 추가 확보를
통해 「제로에너지빌딩」 상용화도
지원*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 「기후변화 대응 제로에너지빌딩
   조기 활성화 방안」(’14.7.17)

다만, 인근 건물의 채광을 위해
7층 건물에 한정하여 완화된 기준을
적용한다.

이번 개정안이 ‘15년 1월 중에 공포될 경우,
개정된 시행령은 조례 개정 등 후속조치에
필요한 기간(4개월)이 경과된 후인
’15년 5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과도한 개발이익이
발생될 것을 전제로 도입된 재정비 관련 규제를
달라진 시장 상황과 높아진 주거환경 개선
수요에 맞추어 합리적으로 개선함으로써,
주민의 주거불편을 해소하고 도심 내
신규주택 공급도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국토교통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 이후
관련 고시와 조례 개정 등을 통해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관련 지자체와의 협의도
지속적으로 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재건축 연한 상한을
30년으로 단축함에 따라 일시에 재건축이
급증할 우려는 크지 않다.

재건축은 안전진단, 정비구역 지정,
조합설립,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계획인가 등
사업을 완료하는데 10년 이상 장기간이
소요되고, 특히 90년대 이후 지어진 중고층
아파트는 이미 용적률이 높아 재건축에 따른
수익성 확보도 용이하지 않은 점을 감안할 때,
일시에 재건축 수요가 증가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 구조안전성, 주거환경, 비용 등을
   분석하여 재건축 여부를 결정
앞으로, 국토교통부는 지자체와 협조를 통해
재건축사업 추진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이주수요가 특정시기에 집중되지 않도록
인허가시기 조정 등을 통해 대처할 계획이다.

* ’14.12월 국토부와 서울·경기·인천 간
   이주수요 공동관리에 합의하는 MOU 체결

* ’15.2월 이주시기 조정심의 대상 확대:
   정비구역 내 기존 주택수가 500호를 초과하고,
   같은 법정동 안에 위치한 1개 이상의
   다른 정비구역의 기존 주택수를 더한
   합계가 2,000호를 초과할 때도 인허가
   시기 조정 가능 (서울시 조례)
또한 재건축 이주수요 증가로 인하여
재건축단지와 인근 거주 세입자들의
주거가 불안해지지 않도록 금년도에
공급계획물량(4만 → 5만 호)이 확대된
매입·전세임대 1만호를 전월세 가격 우려지역에
집중투입하여 저소득 세입자들의 주거안정을
도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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