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월 1일 목요일

과도한 기부채납 이제 그만


과도한 기부채납 이제 그만

- 주택사업 기부채납,
  부지면적 8~9% 이내로 제한

부서: 주택정비과,주택건설공급과 등록일: 2014-12-30 11:00


내년부터 주택건설사업 및
정비사업(주택재건축·재개발 등)의
기부채납 비율이 현재 부지면적의
약 14~17% 수준에서 8~9% 이내로
결정되는 등 기업의 부담이 완화된다.

* 용도지역 변경이 없는 경우의
  사업종류별 기부채납 현황
주택건설사업(도시지역 민간택지) 14.4%,
정비사업(재개발, 재건축) 16.5%
(출처: ‘주택사업 관련 기부채납 제도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 실태조사)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주택사업자가 주택건설사업,
정비사업 등 주택사업을 할 때,
지자체가 과도하게 요구해오던
기부채납에 대하여 합리적인「주택사업
관련 기반시설 기부채납 운영기준」을
마련하고, '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는 지난 9월 발표한 ‘주택시장 활력회복 및
서민주거안정 강화방안’(9.1대책)에 따라
과도한 기부채납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도록 한 것이다.

운영기준의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다.

① 운영기준의 적용대상 및 운영방향
「주택법」에 따라 민간택지에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주택건설사업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사업시행인가를 얻은 정비사업을 대상으로
한다.

지자체는 공공성 확보와 원활한 주택사업
추진이 가능하도록 기반시설 기부채납 수준을
정하고, 해당 주택사업과 무관한 기부채납을
요구할 수 없으며, 주택사업자가 기반시설
기부채납을 통하여 보상으로 부여받을 수 있는
용적률을 보장하도록 하였다.

② 기반시설 기부채납 부담기준

주택건설사업은 해당 사업부지 면적의 8%,
정비사업은 9% 이내(적정부담률)에서
기부채납 부담수준을 결정하도록 하였다.

다만, 해당 사업특성과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건축위원회 또는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된 부담률(적정부담률이하)의
1.5배(최고부담률)까지 조정할 수 있다.

용도지역 변경이 수반되는 경우 중
「국토계획법 시행령」제30조의 용도지역
각 호의 범위 안에서 변경하는 경우에는
최고부담률에 10%p까지 추가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용도지역 간의 변경을 하는 경우,
지자체는 변경된 용적률과 토지의 가치 등을
고려하여 별도의 기준을 정하여 적용하는
것도 가능하도록 하였다.

③ 기타 운영사항
지자체는 각종 심의과정 중 기반시설
기부채납의 보상으로 받은 용적률이 감축되지
않도록 하고, 줄어든 경우 기반시설 기부채납
수준을 조정하는 등의 손실보전을 하도록
하였다.

국토교통부는 「주택사업 관련 기반시설
기부채납 운영기준」을 ’15년 상반기동안
시범운영하고, 이 기준을 개선·보완하여
기부채납의 부담수준을 제한하는 ’15년 하반기 중
법적 근거도 마련할 계획이다.

이번 운영기준 시행을 통하여 주택사업 시
기부채납과 관련한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적정한 수준의 기부채납이 이루어짐으로써
과도한 부담으로 인한 업계의 고충을 해소하고,
사업의 촉진과 활성화를 기하게 될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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